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52조 (전매 조사 절차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담당공무원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시에는 전년도 배정 실적이 있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전년도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서 협조받아 조사에 활용한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이용업체에 대해서는 전년도 매입매출장과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조사담당공무원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수시조사 시에는 조사대상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서 협조받거나, 조사대상 업체에서 매입매출장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조사에 활용한다.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비축물자 배정 자료를 비교하여 전매 여부를 조사하며, 추가 자료가 필요하거나 전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용업체에 추가 자료 또는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받은 이용업체는 해당 자료, 소명에 필요한 자료(제3자 매입증명서나 관련 거래명세표, 발주서 등) 또는 전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조사담당공무원은 해당 자료, 소명이 되는 자료 또는 전매 확인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해당 이용업체에 대하여 비축물자 배정을 중지한다.
이용업체가 전매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조사담당공무원은 해당 업체에 대하여 즉시 비축물자 배정을 중지하고 제재 조치를 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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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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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