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56조 (해외시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관은 원자재 해외시장조사를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수시로 수집한다.1. 해외 조달관의 조사자료2. 국내외에서 발간하는 각종 자료
②계약담당관은 정보수집과 분석을 위하여 해외전문기관으로부터 국제시장 동향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분석기관 또는 정보제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관은 원자재의 공급장애 발생 가능성, 세계 수요변화와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 시장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을 해외 조달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관은 원자재 시장 정보 등을 수집하기 위하여 국내 또는 해외 전문기관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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