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16조 (재고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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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축물자는 안전재고, 운영재고 및 탄력재고로 분리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축물자는 안전재고, 운영재고 및 탄력재고로 분리하여 운영한다.
②계약담당관은 품목별 특성, 시장동향,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로 적정 수준의 안전재고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재고가 부족할 경우 예상치 못한 원자재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품목별 안전재고 비축목표량의 4분의1 범위 내에서 탄력재고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탄력재고 지정ㆍ사용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비축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가. <별표 1>의 수급불안에 해당하는 경우나. 국내ㆍ외 단기적 공급 장애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다. 비축목표량이 증가하여 일시적으로 운영재고가 부족한 경우라. 가호 내지 다호 외 단시일 내 운영재고 확충이 곤란하여 탄력재고 지정ㆍ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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