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45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조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유관부처ㆍ기관 국장급 및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민간전문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비축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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