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5조 (하천점용허가의 조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1. 허가내용의 변경이나 하천점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공공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허가내용의 변경이나 하천점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나. 하천점용으로 인해 제3자에게 입힌 피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다. 하천점용을 중지하거나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때의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라. 법령을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하천점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2. 하천점용공사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내용가. 수해방지대책에 관한 사항나. 하천시설이나 공공시설을 훼손한 경우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다. 하천에 있는 지하매설물의 조사 및 대책에 관한 사항라. 설치한 공작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마. 공사시행 시의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바. 하천점용공사로 인해 제3자에게 입힌 피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사. 임시시설의 철거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아. 재해정보전달 체제의 정비 및 공작물의 철거 등 긴급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재난복구비용의 국고지원 배제에 관한 사항3. 하천의 오염 및 보건위생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가. 하천점용공사 시 발생되는 잔토처리에 관한 사항나. 물의 혼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탁방지막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4. 점용물 제거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내용가.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점용물처리 등에 관한 사항나. 원상회복면제의 신청 없이 방치되는 점용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5. 점용물의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내용가. 점용물의 임대 또는 관리위탁 등에 관한 사항나. 이용객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다.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해 필요한 내용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하천점용의 상황과 허가조건의 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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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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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