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20조 (집수암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상아래에 매설한 유공관(有孔管)에 의해 복류수(伏流水)를 취수하기 위한 공작물(이하 "집수암거"라 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수충(水衝)부, 합류되거나 갈라지는 하천의 합ㆍ분류부2. 하상의 변동이 큰 곳3.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보, 교량 등 다른 공작물에 근접한 곳
②집수암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설치깊이는 계획하상과 현재의 하상을 고려하여 하상저하나 세굴에 대해 충분히 안전한 깊이로 할 것2. 집수암거의 유공부(有孔部)는 제방으로부터 치수에 문제가 없는 거리에 설치하고 상수도시설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여과층을 설치하여 토사유입을 방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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