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23조 (자전거 도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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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하천구역안의 자전거 도로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이하 "자전거 도로"라 한다)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천구역안의 자전거 도로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이하 "자전거 도로"라 한다)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자전거도로는 원칙적으로 제방 마루, 고수부지에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지형이나 제방의 상황 등에 의해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방의 앞비탈면 소단에 설치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1. 제방비탈면 또는 저수로에 호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방비탈 기슭에 연접하여 설치하지 않을 것2. 저수로에 저수호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적정한 거리를 이격시킬 것3. 제방의 앞비탈면 소단에 설치하는 경우 제방비탈면에 호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노면은 포장하지 않도록 하며, 울타리류도 설치하지 않을 것4. 고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홍수시 고수부지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면의 양측에 세굴방지시설을 설치할 것5. 하천관리용 차량이 아닌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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