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5조 (수목관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하천에서 수목의 관리는 치수기능에 미치는 영향이나 수목의 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하천에서 수목의 식재는 공익목적에 한하되 가능한 한 치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는 수목의 식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제방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수위가 상승하거나 유속이 변하여 제방의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2. 하천시설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 수목의 뿌리가 제체에 침입하여 누수를 초래하거나 호안 등의 시설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구역3. 전도 및 세굴 등의 우려가 있는 구역 : 활착한 수목이 홍수로 인해 쓰러지거나 세굴의 우려가 있는 구역4. 수목이 부러지거나 쓰러져 떠내려가 하류의 하도가 폐색될 우려가 있는 구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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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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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