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5조 (수목관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천에서 수목의 관리는 치수기능에 미치는 영향이나 수목의 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하천에서 수목의 식재는 공익목적에 한하되 가능한 한 치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는 수목의 식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제방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수위가 상승하거나 유속이 변하여 제방의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2. 하천시설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 수목의 뿌리가 제체에 침입하여 누수를 초래하거나 호안 등의 시설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구역3. 전도 및 세굴 등의 우려가 있는 구역 : 활착한 수목이 홍수로 인해 쓰러지거나 세굴의 우려가 있는 구역4. 수목이 부러지거나 쓰러져 떠내려가 하류의 하도가 폐색될 우려가 있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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