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6조 (수목의 식재 전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하천에 수목을 심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별표1의 서류를 작성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안내문
[별지 제1호서식] | 안 내 문 귀하께서 「하천법」 제33조 제1항(제38조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하천점용 행위의 유효기간이 년 월 일로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하천법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가받은 자>…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수목식재 사전검토 서류목록
1. 수리계산이 필요 없는 수목의 식재에 해당하는 경우 가. 축척 25,000분의 1의 위치도 나.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다. 수목의 식재계획도(수목의 식재배치도가 포함된 평면도, 횡단면도, 수목의 성장목표 연도의 수목형상도) 2. 수리계산이 필요한 수목의 식재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 나. 수목의…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