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12의2조 (부유식 공작물 설치 등의 일반적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2조의 공작물 가운데 이동을 위한 자체 동력설비 없이 일정한 위치에 계류되어 수면 위에 떠 있거나 평상시 둔치에 정착하고 있다가 홍수시에 부력에 의해 일시적으로 부상하는 시설(이하 "부유식 공작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1. 홍수 시 다량의 유목이 유하 또는 모이는 구간을 피할 것2. 협착부, 수충부, 합류되거나 갈라지는 하천의 합ㆍ분류부를 피할 것3. 하상의 변동이 크지 않고 물의 흐름이 불안정하지 않은 곳4. 수문 등의 조작에 의해 유속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곳5. 제방 등 하천시설이나 하천에 설치된 교량, 잠거 등 다른 공작물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6. 기득하천사용자의 내수면 어업활동, 선박의 운항, 수상레저사업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곳7. 하천공사나 유지관리를 시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곳8. 소음과 혼잡이 크게 유발되는 공작물의 경우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곳은 피할 것9.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가 곤란해질 수 있는 곳은 피할 것10. 해당 시ㆍ군의 도시계획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곳11. 하천기본계획 상의 하천공간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곳
②부유식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1. 홍수ㆍ만조 시 부유식 공작물에 의한 치수적인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유식 공작물을 안전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2. 공작물을 결박하기 위한 계선주 등의 설치는 하천이용객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며 급류에 공작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설계할 것3. 야간에 공작물에 진입ㆍ출입하거나 공작물 주변을 지나는 하천이용객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치수상 지장이 없는 곳에 적당한 조명시설과 난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4. 고수부지와 공작물 간의 경사, 공작물의 규모, 최대 승선인원 수, 긴급대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접근로의 수량, 구조, 재료, 폭, 조명 등을 결정할 것5. 공작물이 광장, 주차공간,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인근 제내지 등에 추가로 공간을 확보할 것6. 수면으로의 조망을 저해하지 않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공작물의 크기, 높이, 형상, 색상 등을 결정할 것7. 공작물은 유수 흐름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한 구조적 안전성을 갖추어 설치할 것8.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관리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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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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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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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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