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7조 (토지점용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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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 토지의 점용이란 굴착ㆍ성토 또는 포장행위 등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이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 토지의 점용이란 굴착ㆍ성토 또는 포장행위 등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이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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