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15조 (수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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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제방에 설치하지 않을 것2.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의 토지에 횡단방향으로 설치하는 수로의 방향은 홍수시의 유수방향에 대해 직각방향을 원칙으로 하되, 비탈면의 경사는 완만하게 하고 그 주위에 보호공을 설치하도록 할 것3. 배수를 위한 수로를 설치할 때에는 물 흐름의 방향을 크게 변동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속성이 유지 되도록 할 것4. 비탈면 보호공은 하천환경의 보전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5. 제14조는 수로에 수문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준용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제방에 설치하지 않을 것2.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의 토지에 횡단방향으로 설치하는 수로의 방향은 홍수시의 유수방향에 대해 직각방향을 원칙으로 하되, 비탈면의 경사는 완만하게 하고 그 주위에 보호공을 설치하도록 할 것3. 배수를 위한 수로를 설치할 때에는 물 흐름의 방향을 크게 변동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속성이 유지 되도록 할 것4. 비탈면 보호공은 하천환경의 보전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5. 제14조는 수로에 수문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준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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