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12조 (공작물의 설치 등의 일반적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작물의 설치 등에 있어서의 일반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작물의 설치 등에 있어서는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위치를 선정하도록 할 것1의2. 하천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제13조부터 제17조, 제20조 및 제21조에 해당하는 시설과 하수도 등 방류시설은 그 설치계획을 하천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할 것1의3. 하천에 방류하는 시설은 방류에 따른 하천수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와 협의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2. 공작물의 설치 등에 있어서는 기초지반이 연약하지 않은 장소를 선정하도록 할 것3. 수문 및 통문, 교대(橋臺) 등 그 기능상 불가피하게 계획제방 부지 안에 설치가 필요한 공작물 등의 설치는 수충(水衝)부 등이 아닌 장소를 선정하도록 할 것4. 교량, 하구둑 등 하도 안에 설치하는 공작물 및 계획제방 부지 안에 설치하는 수문ㆍ통문 등의 설치는 기존 시설에 통합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할 것5. 하천의 종단방향으로 그 상공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공작물 등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할 것6. 설치가 부적당한 장소에 불가피하게 공작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리모형실험ㆍ수치해석 등에 의해 국소 세굴, 하도의 안정, 설치로 인하여 하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7.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 내진설계를 하도록 할 것8. 공작물(공사 시행을 위해 임시로 설치되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등의 설치는 부근의 토지에 대한 경관과의 조화, 하천 생태계의 보전 등 하천환경이 보전되도록 할 것9. 공작물 등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는 그 공작물이 치수ㆍ이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제거할 것10. 공작물 설치구간에 지하매설물을 상세히 조사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 또는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할 것11.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 등을 하는 경우 하천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 실시설계완료 후 계획의 변경 또는 보완 등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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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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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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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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