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10조 (기존 보를 활용한 소수력발전시설의 허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존 보를 활용한 소수력발전은 기존에 설치된 보에 증고 등의 개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1,000kW이하의 수력발전을 의미한다.
②기존 보를 활용한 소수력발전시설의 점용허가 시에는 법 제33조 제3항 각호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하천수 사용에 대해 관할 홍수통제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낙차확보를 위해 고무보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배수위 상승에 의한 피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수위관측의 지장 여부 등에 대해 관할 홍수통제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발전시설의 유지관리 및 동 시설로 발생된 민원의 처리 등에 대한 사항은 허가조건에 따로 명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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