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10조 (기존 보를 활용한 소수력발전시설의 허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존 보를 활용한 소수력발전은 기존에 설치된 보에 증고 등의 개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1,000kW이하의 수력발전을 의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존 보를 활용한 소수력발전은 기존에 설치된 보에 증고 등의 개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1,000kW이하의 수력발전을 의미한다.
②기존 보를 활용한 소수력발전시설의 점용허가 시에는 법 제33조 제3항 각호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하천수 사용에 대해 관할 홍수통제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낙차확보를 위해 고무보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배수위 상승에 의한 피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수위관측의 지장 여부 등에 대해 관할 홍수통제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발전시설의 유지관리 및 동 시설로 발생된 민원의 처리 등에 대한 사항은 허가조건에 따로 명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