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42조 (수리계산이 필요한 수목의 식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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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수치해석 및 수리모형실험 등을 하여 수목의 식재 전ㆍ후의 수리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한다.1. 홍수 흐름의 유속 저감 등 치수적인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수목의 식재2. 생태계의 보전 및 양호한 경관 형성 등 환경상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수목의 식재3. 안전대책으로 실시하는 수목의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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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수치해석 및 수리모형실험 등을 하여 수목의 식재 전ㆍ후의 수리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한다.1. 홍수 흐름의 유속 저감 등 치수적인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수목의 식재2. 생태계의 보전 및 양호한 경관 형성 등 환경상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수목의 식재3. 안전대책으로 실시하는 수목의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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