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43조 (수목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수목의 번성 범위, 높이, 밀생상황 및 수종에 대해서 조사하여 치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벌채를 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치수에 악영향이 없는 구역에서의 습지식물 또는 수목군락을 조성하여 생태서식처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하천관리청은 하천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과 동ㆍ식물의 서식과 생태계에 직ㆍ간접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치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아니한다.
시ㆍ도지사는 수목이 부러지거나 쓰러져 떠내려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수목의 성장으로 계획보다 크게 자란 경우 유수의 흐름과 바람의 작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유지시키도록 관리할 것2. 수세가 약한 수목은 벌채 또는 전도방지공 설치 등의 조치를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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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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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