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43조 (수목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수목의 번성 범위, 높이, 밀생상황 및 수종에 대해서 조사하여 치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벌채를 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치수에 악영향이 없는 구역에서의 습지식물 또는 수목군락을 조성하여 생태서식처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③하천관리청은 하천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과 동ㆍ식물의 서식과 생태계에 직ㆍ간접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치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아니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수목이 부러지거나 쓰러져 떠내려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수목의 성장으로 계획보다 크게 자란 경우 유수의 흐름과 바람의 작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유지시키도록 관리할 것2. 수세가 약한 수목은 벌채 또는 전도방지공 설치 등의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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