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24조 (부체도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방의 마루와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의 토지 또는 그 반대 측에 있는 공공도로와의 연결을 위하여 제방의 비탈면에 설치하는 도로형태의 성토구조물(이하 "부체도로"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1. 협착(狹窄)부, 수충(水衝)부(제방의 앞비탈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2. 제방의 앞비탈면에 설치할 때에는 상류를 향해서 내려가는 형태로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치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삭제
②부체도로를 하천생태공원 등의 부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령자ㆍ장애인 등 약자의 접근이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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