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28조 (선박계류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을 접안해서 사람의 승강 및 화물의 선적ㆍ하역을 위해 설치하는 공작물(이하 "선박계류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1. 홍수 시 다량의 유수가 유하 또는 모이는 구간을 피할 것2. 협착(狹窄)부, 만곡(彎曲)부, 수충(水衝)부, 합류되거나 갈라지는 하천의 합ㆍ분류부가 아닌 곳3. 하상의 변동이 크지 않고 물의 흐름이 불안정하지 않은 곳4. 수문 등의 조작에 의해 유속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곳
선박계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1. 홍수ㆍ만조 시 계류된 선박에 의한 치수적인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선박을 안전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2. 선박계류시설로 난류의 발생이 두드러지지 않게 하고 하상ㆍ하안 및 고수부지의 세굴, 제방에 대한 악영향, 쓰레기 집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3. 호안이나 하안, 하상의 유지관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것4. 선박의 계류방법은 물의 흐름이나 수위변동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가능하도록 할 것.5. 선박계류시설에 의한 국소세굴로 근접한 다른 공작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상의 세굴방지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6. 교량, 보 등 다른 공작물에 근접해서 설치할 때는 교각, 보의 수문부 기둥과의 상호작용으로 난류의 발생이 두드러지지 않도록 배치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7. 저수로에 근접한 고수부지에 선박을 계류하는 구역(이하 ‘정박지’라 한다)은 다음 각목에 따를 것가. 제방 끝에서 치수에 지장이 없도록 이격시키고, 정박지의 깊이는 정박지로써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깊이로 할 것나. 정박지의 형상은 난류의 발생이 두드러지지 않는 형상으로 하고, 정박지에 접하는 고수부지, 저수로 하안 및 하상에서 침식이나 세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다. 기초지반이 연약하거나 누수가 발생된 사실이 있는 곳에 설치할 때는 충분한 누수대책을 강구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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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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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