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22조 (제방겸용도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방의 역할을 겸하는 도로(이하 "제방겸용도로"라 한다)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1. 제방의 앞비탈면 소단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2. 하천관리용으로의 기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것
②제방겸용도로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1. 방호책, 표지, 신호기 등 도로교통을 위해 설치하는 도로부속물은 최소한으로 할 것2. 도로부속물은 원칙적으로 계획제방 부지 안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3.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의 교량 밑으로 지나는 도로를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4. 하천으로의 접근이 가능한 횡단보도 등을 설치할 것5. 보도 등은 고령자ㆍ장애인 등 약자의 이용을 고려한 구조를 갖추도록 할 것6. 제체(堤體)내 옹벽은 하천으로의 접근성을 차단하여 친수기능을 저해하므로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도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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