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조 (하천점용허가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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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하천점용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하천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천점용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하천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공작물의 설치, 수목의 식재(植栽) 등을 수반하는 하천의 점용은 치수상 또는 이수상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치수상 또는 이수상의 지장에 관한 판단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하천의 형상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하천의 유수소통 능력에 지장을 미치지 않을 것2. 수위 상승에 의한 영향이 하천관리상 문제가 없을 것3. 제방부근에서 물의 흐름의 속도가 종전보다 현저하게 변화되지 않을 것4. 공작물은 하천의 수충(水衝)부, 계획제방 부지, 하천시설, 다른 허가공작물 부근 또는 지반이 매우 약한 장소에 설치하지 않을 것5. 공작물은 가능한 한 하천의 종단방향으로 설치하지 않고, 홍수시의 유출에 의해 하천을 훼손하지 않을 것
③하천점용은 가능한 한 하천 및 그 주변의 자연적ㆍ사회적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복합적인 허가사항에 해당하므로 관련된 행위허가를 함께 받아야 한다.1. 제방, 보 등 하천시설을 점용하는 행위2. 차량통행 등을 위한 포장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사무실, 창고 등 건축물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4. 수목의 식재행위5.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6. 삭제
⑤「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하천점용은 하천을 개인에게 전속되게 하여 하천의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권(私權)을 행사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허가하여야 한다.
⑥하천점용은 다른 자가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안(河岸)으로의 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타인의 하천 이용을 현저하게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⑦하천점용은 하천기본계획 등 하천의 정비ㆍ보전 또는 이용에 관한 계획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계획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⑧하천점용허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하천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⑨하천관리청은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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