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7조 (수리계산이 필요 없는 고수부지에서의 수목의 식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수부지에 키 작은 수목을 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1. 제방 앞비탈기슭 및 저수로 법선에서 10m이상 이격시킬 것2. 군락으로 심는 경우에는 하천 횡방향 군락의 폭(2개 이상의 군락인 경우에는 그 폭의 합)이 고수부지 폭의 4분의 1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열을 지어 수목을 식재(이하 "열식"이라 한다)할 때에는 하천 종방향은 100m이하로 하고, 열식 사이의 거리는 50m이상으로 할 것.
②고수부지에 수리계산 없이 키 큰 수목을 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1. 제방의 앞비탈기슭 및 저수로 법선에서 20m이상과 제방 앞비탈면과 계획홍수위가 접하는 선에서 25m이상 이격시킬 것2. 계획홍수량이 Q ㎥/s일 때 하천 종방향의 수목간격은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된 간격 이상을 유지할 것. 다만 수목 간격이 50m를 넘는 경우에는 50m로 하며, 그 간격 이하에서는 홍수 시 유선을 따르는 선상으로 수목을 식재할 수 있음 하천의 종방향 수목간격(m) = 20 + 0.005Q3. 수목의 식재는 홍수의 흐름 중 흐름방향의 투영면적이 적은 수종을 선택하고 내풍성ㆍ내습성 수목으로 할 것4. 수목의 허용식재 밀도는 별표2에서 정한 값 미만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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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고수부지의 키 큰 수목 허용식재 밀도
(단위:그루/ha) 하상 경사 조건 | (m) | | | | | | | | | | | 하상 경사 조건 | (m) | 0.2 | 0.4 | 0.6 | 0.8 | 1.0 | 1.5 | 2.0 | 3.0 | 4.0 | 5.0 | 6.0 <1/2,500 | 0.5 | 3 | 4 | 5 | 6 | 6 | 6 | 6 | 6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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