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7조 (수리계산이 필요 없는 고수부지에서의 수목의 식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수부지에 키 작은 수목을 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1. 제방 앞비탈기슭 및 저수로 법선에서 10m이상 이격시킬 것2. 군락으로 심는 경우에는 하천 횡방향 군락의 폭(2개 이상의 군락인 경우에는 그 폭의 합)이 고수부지 폭의 4분의 1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열을 지어 수목을 식재(이하 "열식"이라 한다)할 때에는 하천 종방향은 100m이하로 하고, 열식 사이의 거리는 50m이상으로 할 것.
고수부지에 수리계산 없이 키 큰 수목을 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1. 제방의 앞비탈기슭 및 저수로 법선에서 20m이상과 제방 앞비탈면과 계획홍수위가 접하는 선에서 25m이상 이격시킬 것2. 계획홍수량이 Q ㎥/s일 때 하천 종방향의 수목간격은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된 간격 이상을 유지할 것. 다만 수목 간격이 50m를 넘는 경우에는 50m로 하며, 그 간격 이하에서는 홍수 시 유선을 따르는 선상으로 수목을 식재할 수 있음 하천의 종방향 수목간격(m) = 20 + 0.005Q3. 수목의 식재는 홍수의 흐름 중 흐름방향의 투영면적이 적은 수종을 선택하고 내풍성ㆍ내습성 수목으로 할 것4. 수목의 허용식재 밀도는 별표2에서 정한 값 미만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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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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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