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0조 (행위의 범위 및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의 굴착ㆍ절토ㆍ성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토지의 굴착ㆍ절토ㆍ성토ㆍ정지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경우 하천공사 등으로 조성된 형태의 고수부지에서 작물을 재배하거나 그 토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 정지작업 등 경작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행위는 토지의 점용행위로 본다. 다만 경작하려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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