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0조 (행위의 범위 및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토지의 굴착ㆍ절토ㆍ성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토지의 굴착ㆍ절토ㆍ성토ㆍ정지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항의 경우 하천공사 등으로 조성된 형태의 고수부지에서 작물을 재배하거나 그 토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 정지작업 등 경작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행위는 토지의 점용행위로 본다. 다만 경작하려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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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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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