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6조 (하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의 하천점용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의로써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하천점용료의 징수와 그 감면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동 협의 시에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