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26조 (송전ㆍ통신선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송전ㆍ통신선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1. 철탑, 콘크리트 기둥, 나무기둥 등의 지주(이하 ‘철탑 등’이라 한다)는 협착(狹窄)부, 수충(水衝)부, 합류되거나 갈라지는 하천의 합ㆍ분류부 및 하상경사의 변환점 등 하상의 변동이 큰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2. 하천구역 안의 토지,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공작물(교량, 잠거)에 근접한 곳에서는 철탑 등 지간장이 길어 설치기술의 한계가 있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하되,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
철탑 등을 불가피하게 계획하폭 안에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1. 철탑은 가능한 한 하천의 횡단방향으로 설치할 것2.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의 상공을 횡단하는 송전선 또는 통신선은 선박의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홍수위에 대해 충분한 여유고를 둘 것3. 하천구역 안에서 철탑 등을 설치할 때에는 하상의 세굴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4. 철탑 등에 의한 국소세굴로 근접한 다른 공작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상의 세굴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교량ㆍ보 등의 공작물에 근접해서 설치할 때에는 교각ㆍ보의 수문부 기둥과 상호작용으로 인한 난류의 발생이 두드러지지 않도록 할 것5. 하천구역 안에 설치하는 철탑의 기초부분은 홍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떠내려 오는 물체를 잘 통과시키는 구조로 할 것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1. 하천의 생태ㆍ환경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2. 하천의 협착부, 수충부, 합류부 등 물의 흐름이 불안정하거나 하상의 변동이 큰 곳은 피하여 설치할 것3. 제방, 보, 취수탑 등 주요 하천시설 및 공작물에 근접한 곳은 피하고, 유수 흐름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한 구조적 안전성을 갖추어 설치할 것4. 하천 종방향,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지지대는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키 큰 나무 심기"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할 것5. 하상의 세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6.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시설의 높이, 방향, 배치, 경사각도 등을 미리 결정할 것7. 주변의 거주자, 농가, 하천이용객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을 것8.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태양광 발전시설 파손에 따른 안전사고 대비책을 마련할 것9. 태양광 발전시설 철거에 대비한 원상회복 대책을 마련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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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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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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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