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9조 (하천시설 점용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하천시설의 점용이란 제방, 보 등 하천시설을 도로, 교량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점용이나 이와 유사한 점용에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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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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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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