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13조 (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수를 제어하기 위해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되는 댐 이외의 시설로 제방의 기능을 갖지 않는 취수보ㆍ분류보ㆍ방조보(이하 "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협착(狹窄)부(산간 협착부는 제외한다), 수충(水衝)부, 합류되거나 갈라지는 하천의 합ㆍ분류부2. 하상의 변동이 큰 곳3. 물의 흐름이 불안정한 곳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공작물(교량, 잠거 등)에 근접한 곳2. 제내지의 배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곳3. 보의 계획담수위가 연접한 토지의 지반보다 높은 곳
보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평면형상은 되도록 직선으로 하되 그 방향은 홍수시의 유수방향과 직각방향을 원칙으로 할 것2. 어류의 이동을 위한 적절한 구조의 어도를 설치할 것3. 호안의 설치와 고수부지 보호공은 하천환경의 보전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4. 다른 공작물에 근접해서 설치할 경우, 이로 인한 하상 변동으로 인해 다른 공작물의 기초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초보강 등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수문부의 기둥은 다른 공작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물 흐름의 소통저해나 난류의 발생이 두드러지지 않도록 배치할 것5. 연접한 토지의 배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때에는 연접한 토지의 배수계통을 개선하거나 펌프에 의한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6. 보의 계획담수위가 연접한 토지의 지반보다 높아질 때에는 충분한 누수방지대책 이외에 배수시설의 설치 등 제방의 습윤화 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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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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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