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40조 (수리계산이 필요 없는 대규격 제방에서의 수목의 식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하천의 특정구간에 제방마루의 폭이 매우 넓은 특별한 제방(이하 "대규격 제방"이라 한다)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1. 기존 제방부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37조의 기준을 따르도록 할 것. 다만, 대규격제방이 미완성 상태인 경우 성토부에만 수목을 식재하도록 하되 이 때 수목의 뿌리가 기존 제방의 제체에 침입하지 않는 위치를 선정하도록 할 것2. 기존 제방부 이외 구간에서는 임의로 수목식재 가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하천의 특정구간에 제방마루의 폭이 매우 넓은 특별한 제방(이하 "대규격 제방"이라 한다)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1. 기존 제방부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37조의 기준을 따르도록 할 것. 다만, 대규격제방이 미완성 상태인 경우 성토부에만 수목을 식재하도록 하되 이 때 수목의 뿌리가 기존 제방의 제체에 침입하지 않는 위치를 선정하도록 할 것2. 기존 제방부 이외 구간에서는 임의로 수목식재 가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