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40조 (수리계산이 필요 없는 대규격 제방에서의 수목의 식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하천의 특정구간에 제방마루의 폭이 매우 넓은 특별한 제방(이하 "대규격 제방"이라 한다)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1. 기존 제방부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37조의 기준을 따르도록 할 것. 다만, 대규격제방이 미완성 상태인 경우 성토부에만 수목을 식재하도록 하되 이 때 수목의 뿌리가 기존 제방의 제체에 침입하지 않는 위치를 선정하도록 할 것2. 기존 제방부 이외 구간에서는 임의로 수목식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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