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16조 (양ㆍ배수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펌프에 의해 하천 또는 수로의 유수를 하안 또는 제방을 횡단하여 취수하거나 배수하기 위한 공작물(이하 "양ㆍ배수장"이라 한다)의 펌프실 및 토출수조(吐出水槽) 등은 제내지측에 설치하되 가능한 한 제방에서 떨어져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배수펌프장 등 진동이 제방에 전달될 우려가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방의 비탈기슭에서 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한다.
펌프 운전으로 인해 제방에 미치는 진동이 최소화되도록 펌프실과 방류관로 사이에 압력조절용 수조의 기능을 겸한 토출수조를 설치하되 앞뒤의 구조물과 절연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방류관로에 연결되는 배수통문의 유출부에는 날개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고수부지를 거쳐 저수로까지의 구간은 도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양ㆍ배수장 펌프의 연속운전으로 인한 진동이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설치위치의 변경이나 다음 각 호의 진동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1. 주원동기 또는 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과 토출수조를 연결하는 토출관에 신축장치를 설치하여 건물의 진동이 토출관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할 것2. 주원동기의 기초를 충분히 크게 하여 바닥의 강성을 높이도록 할 것3. 주원동기와 건물이 공진(共振)하지 않도록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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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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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