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16조 (양ㆍ배수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펌프에 의해 하천 또는 수로의 유수를 하안 또는 제방을 횡단하여 취수하거나 배수하기 위한 공작물(이하 "양ㆍ배수장"이라 한다)의 펌프실 및 토출수조(吐出水槽) 등은 제내지측에 설치하되 가능한 한 제방에서 떨어져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배수펌프장 등 진동이 제방에 전달될 우려가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방의 비탈기슭에서 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한다.
③펌프 운전으로 인해 제방에 미치는 진동이 최소화되도록 펌프실과 방류관로 사이에 압력조절용 수조의 기능을 겸한 토출수조를 설치하되 앞뒤의 구조물과 절연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방류관로에 연결되는 배수통문의 유출부에는 날개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고수부지를 거쳐 저수로까지의 구간은 도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양ㆍ배수장 펌프의 연속운전으로 인한 진동이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설치위치의 변경이나 다음 각 호의 진동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1. 주원동기 또는 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과 토출수조를 연결하는 토출관에 신축장치를 설치하여 건물의 진동이 토출관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할 것2. 주원동기의 기초를 충분히 크게 하여 바닥의 강성을 높이도록 할 것3. 주원동기와 건물이 공진(共振)하지 않도록 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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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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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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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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