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27조 (하저횡단터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하저를 횡단하여 실드공법 및 추진공법으로 시공하는 상하수도ㆍ공업용수도ㆍ송유관로ㆍ지하철ㆍ도로 등의 공작물(이하 "하저횡단터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1. 평면형상은 직선으로 하고, 설치방향은 홍수시의 유수방향과 직각으로 할 것2. 설치 깊이는 하상저하나 세굴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한 깊이로 할 것3. 하천수가 하저횡단터널을 끼고 제방으로부터 하천 반대 측의 토지로 유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수문을 설치할 것4. 압력관의 경우 관의 손상으로 인해 하천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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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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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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