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27조 (하저횡단터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하저를 횡단하여 실드공법 및 추진공법으로 시공하는 상하수도ㆍ공업용수도ㆍ송유관로ㆍ지하철ㆍ도로 등의 공작물(이하 "하저횡단터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1. 평면형상은 직선으로 하고, 설치방향은 홍수시의 유수방향과 직각으로 할 것2. 설치 깊이는 하상저하나 세굴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한 깊이로 할 것3. 하천수가 하저횡단터널을 끼고 제방으로부터 하천 반대 측의 토지로 유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수문을 설치할 것4. 압력관의 경우 관의 손상으로 인해 하천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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