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8조 (수리계산이 필요 없는 제방에서의 수목의 식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방비탈면에는 관목류의 키 작은 수목을 식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1. 완경사 제방 앞비탈(하안을 포함한다)에서 수목의 식재는 자연형 호안의 일환 또는 자연재 및 선재를 이용한 비탈덮기(은제호안)인 경우에 한할 것2. 완경사 제방이 아닌 곳에서 수목의 식재는 앞비탈면의 경우 계획홍수위 이상인 비탈면에 한하며, 뒷비탈면인 경우에는 접근도로, 부체도로 등의 안전시설과 계획홍수위 이상인 비탈면에 한할 것3. 비탈면에는 수목의 뿌리가 제체에 침입하지 않도록 토목섬유 등을 깔은 다음 수목을 식재할 것
②제방측단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1. 수목의 식재 위치는 누수발생의 우려가 없는 등 제방 보전에 지장이 없는 구간에 한할 것2. 수목의 가지, 뿌리 등이 배후 사유지, 도로 등 다른 시설물의 경계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3. 안정측단에는 키 작은 수목을 심을 것4. 생태측단에 키 큰 수목을 심을 경우에는 수목의 뿌리가 성목시에도 계획제방의 제체에 침입하지 않도록 할 것5. 비상용 토사의 비축을 위한 비상측단에는 수목을 식재하지 않을 것6. 측단의 성토부분에는 잔디깔기 등의 비탈면 보호공을 설치할 것
③제방 뒷턱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1. 수목의 식재 위치는 누수발생의 우려가 없는 등 제방의 보전에 지장이 없는 구간에 한할 것2. 수목의 가지, 뿌리 등이 배후 사유지, 도로 등 다른 시설물의 경계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3. 수목의 뿌리가 제방 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성토를 하며, 필요에 따라서 뿌리 침입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성토 또는 심은 수목이 수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고 또 성토에 의하여 제방이 파괴되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할 것4. 제3호의 성토부분에는 잔디깔기 등의 비탈면 보호공을 설치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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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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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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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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