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17조 (취수탑)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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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하천수를 펌프로 취수하기 위해 하도에 설치하는 탑형태의 공작물(이하 "취수탑"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협착(狹窄)부(산간 협착부는 제외한다), 수충(水衝)부, 합류되거나 갈라지는 하천의 합ㆍ분류부2. 하상의 변동이 큰 곳3. 물의 흐름이 불안정한 곳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천수를 펌프로 취수하기 위해 하도에 설치하는 탑형태의 공작물(이하 "취수탑"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협착(狹窄)부(산간 협착부는 제외한다), 수충(水衝)부, 합류되거나 갈라지는 하천의 합ㆍ분류부2. 하상의 변동이 큰 곳3. 물의 흐름이 불안정한 곳
②취수탑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취수구로 어류가 뛰어들거나 빨려들지 않는 적절한 구조로 할 것2. 호안은 하천환경의 보전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3. 취수탑의 설치에 의한 국소세굴이 근접한 다른 공작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상세굴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4. 교량, 보 등의 공작물에 근접해서 설치할 때에는 교각, 보의 수문부 기둥과의 상호작용으로 물 흐름의 소통저해나 난류의 발생이 두드러지지 않도록 배치할 것5. 다른 공작물에 근접해서 설치할 경우, 이로 인한 하상 변동으로 인해 다른 공작물의 기초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초보강 등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수문부의 기둥은 다른 공작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물 흐름의 소통저해나 난류의 발생이 두드러지지 않도록 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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