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2조 (채취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취라 함은 토지의 굴착ㆍ절토 등을 통해서 토석ㆍ모래ㆍ자갈을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내는 것을 말한다.
제1항으로 인한 토지의 굴착ㆍ절토ㆍ정지,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은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에 수반되는 행위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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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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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