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2조 (채취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취라 함은 토지의 굴착ㆍ절토 등을 통해서 토석ㆍ모래ㆍ자갈을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내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으로 인한 토지의 굴착ㆍ절토ㆍ정지,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은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에 수반되는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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