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7조의2 (대규모 점용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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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하천 내 3만㎡ 이상의 토지를 점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하천 내 3만㎡ 이상의 토지를 점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점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점용면적을 합산한다.1. 하천을 이미 점용하고 있는 자가 점용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2. 동일하천 안에서 동일한 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하천을 점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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