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18조 (잠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ㆍ배수로인 개거가 하천과 교차하는 경우 역 사이펀(Inversed siphon) 구조로 하저(河底)를 횡단하는 공작물(이하 "잠거"라 한다)로서 시공방법이 개착방법인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하상의 변동이 큰 곳2.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보나 교량 등 다른 공작물에 근접한 곳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잠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기초지반이 연약한 곳2. 기초지반에 누수가 발생된 사실이 있는 곳
③잠거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잠거의 평면형상은 직선으로 하되 그 방향은 홍수시의 유수방향과 직각방향을 원칙으로 할 것2. 기초지반이 연약하거나 누수가 발생된 사실이 있는 곳에 설치할 때에는 충분한 누수대책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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