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29조 (공공기준점, 지명표지, 수위 관측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준점, 지명표지, 수위관측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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