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9조 (수리계산이 필요 없는 굴입하도에서의 수목의 식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하도의 일정구간을 평균적으로 보아 계획홍수위가 하천반대측의 지반고보다 낮거나 제방의 마루나 흉벽(Parapet)의 마루에서 제내지반까지의 높이가 0.6m 미만인 하도(이하 "굴입하도"라 한다)에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 수목의 위치는 제방상단(도로, 겸용도로, 하천관리용 통로를 포함한다) 및 앞비탈면으로 하고, 수목의 가지나 뿌리 등이 배후 사유지ㆍ도로 등 다른 시설물의 경계를 가능한 한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굴입하도의 제방 상단에 키 큰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1. 식재하는 수종은 내풍성 수목으로 할 것2. 키 큰 수목의 식재는 호안의 높이가 계획홍수위 이상인 경우에 한할 것3. 키 큰 수목의 식재는 수목의 뿌리가 성목 시에도 호안구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호안 법선에서 필요한 거리를 이격시킬 것4. 제방 상단이 도로인 경우에는 2.5m 이상의 차량통행대를 확보하여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할 것
굴입하도의 앞비탈면에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1. 수목의 식재는 호안의 높이가 계획홍수위 이상인 경우에 한할 것2. 수목을 식재한 경우에는 잔디깔기 등의 비탈면보호공을 설치할 것3. 초과홍수시에서의 유수의 소통과 비탈면의 안정을 고려할 것4. 키 큰 수목의 식재는 제방상단이 도로인 경우에 한할 것5. 식재하는 키 큰 수목은 내풍성 수목으로 할 것6. 키 큰 수목의 식재는 수목의 주근이 성목 시에도 호안구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호안법선에서 필요한 거리를 이격시킬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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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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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