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9조 (수리계산이 필요 없는 굴입하도에서의 수목의 식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도의 일정구간을 평균적으로 보아 계획홍수위가 하천반대측의 지반고보다 낮거나 제방의 마루나 흉벽(Parapet)의 마루에서 제내지반까지의 높이가 0.6m 미만인 하도(이하 "굴입하도"라 한다)에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 수목의 위치는 제방상단(도로, 겸용도로, 하천관리용 통로를 포함한다) 및 앞비탈면으로 하고, 수목의 가지나 뿌리 등이 배후 사유지ㆍ도로 등 다른 시설물의 경계를 가능한 한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②굴입하도의 제방 상단에 키 큰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1. 식재하는 수종은 내풍성 수목으로 할 것2. 키 큰 수목의 식재는 호안의 높이가 계획홍수위 이상인 경우에 한할 것3. 키 큰 수목의 식재는 수목의 뿌리가 성목 시에도 호안구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호안 법선에서 필요한 거리를 이격시킬 것4. 제방 상단이 도로인 경우에는 2.5m 이상의 차량통행대를 확보하여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할 것
③굴입하도의 앞비탈면에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1. 수목의 식재는 호안의 높이가 계획홍수위 이상인 경우에 한할 것2. 수목을 식재한 경우에는 잔디깔기 등의 비탈면보호공을 설치할 것3. 초과홍수시에서의 유수의 소통과 비탈면의 안정을 고려할 것4. 키 큰 수목의 식재는 제방상단이 도로인 경우에 한할 것5. 식재하는 키 큰 수목은 내풍성 수목으로 할 것6. 키 큰 수목의 식재는 수목의 주근이 성목 시에도 호안구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호안법선에서 필요한 거리를 이격시킬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