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19조 (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광섬유케이블(통신용케이블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이하 "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1. 하천의 종단방향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2. 압력관을 설치할 때에는 이중구조로 할 것3. 제방을 지나가는 관은 다음 각목에 따르도록 할 것가. 제방의 중심선에 대해서 직각방향이 되도록 할 것나. 제방의 앞비탈면에서 난류의 발생이 두드러지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다. 계획제방 부지 안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라. 관의 진동이 제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4. 교량의 하부구조 상단에서 계획홍수위까지의 공간이 계획홍수위에 대한 여유고보다 부족한 기존 교량의 상부구조 아래에는 원칙적으로 관을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②관을 매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노선의 적정성(하천구역 밖으로의 매설 가능여부, 매설구간의 적정성 등)2. 유수소통(집수정 및 맨홀 등 구조물 상단과 고수부지 지표면의 일치여부)의 지장3. 관 기초 및 매설깊이(세굴 및 타 공사로부터 보호될 정도의 기초공 설치여부, 지표면으로부터 적정깊이에 매설 여부 등)4. 매설 공법이 제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5. 하천시설과의 이격거리6. 관 보호공 설치7. 관 매설방향ㆍ규격ㆍ관리자 연락처 등을 적은 안내표지판 설치8. 타 공사에 대한 지장 여부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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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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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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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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