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19조 (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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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섬유케이블(통신용케이블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이하 "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1. 하천의 종단방향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2. 압력관을 설치할 때에는 이중구조로 할 것3. 제방을 지나가는 관은 다음 각목에 따르도록 할 것가. 제방의 중심선에 대해서 직각방향이 되도록 할 것나. 제방의 앞비탈면에서 난류의 발생이 두드러지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다. 계획제방 부지 안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라. 관의 진동이 제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4. 교량의 하부구조 상단에서 계획홍수위까지의 공간이 계획홍수위에 대한 여유고보다 부족한 기존 교량의 상부구조 아래에는 원칙적으로 관을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섬유케이블(통신용케이블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이하 "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1. 하천의 종단방향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2. 압력관을 설치할 때에는 이중구조로 할 것3. 제방을 지나가는 관은 다음 각목에 따르도록 할 것가. 제방의 중심선에 대해서 직각방향이 되도록 할 것나. 제방의 앞비탈면에서 난류의 발생이 두드러지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다. 계획제방 부지 안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라. 관의 진동이 제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4. 교량의 하부구조 상단에서 계획홍수위까지의 공간이 계획홍수위에 대한 여유고보다 부족한 기존 교량의 상부구조 아래에는 원칙적으로 관을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②관을 매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노선의 적정성(하천구역 밖으로의 매설 가능여부, 매설구간의 적정성 등)2. 유수소통(집수정 및 맨홀 등 구조물 상단과 고수부지 지표면의 일치여부)의 지장3. 관 기초 및 매설깊이(세굴 및 타 공사로부터 보호될 정도의 기초공 설치여부, 지표면으로부터 적정깊이에 매설 여부 등)4. 매설 공법이 제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5. 하천시설과의 이격거리6. 관 보호공 설치7. 관 매설방향ㆍ규격ㆍ관리자 연락처 등을 적은 안내표지판 설치8. 타 공사에 대한 지장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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