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41조 (수리계산이 필요 없는 홍수조절용 저류지에서의 수목의 식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홍수조절용 저류지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1. 심은 수목이 홍수 시에 유실되지 않는 경우에 한할 것2. 심은 수목에 의해서 기존 저류지의 저류량이 설계저류량보다 작아지는 경우에는 대체용량을 확보할 것3. 키 작은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방 앞비탈기슭, 월류시설 및 배수문에서 5m이상을 이격시키고, 또 홍수시의 수심ㆍ유속 등을 고려하여 유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유출되지 않을 위치를 선정할 것4. 키 큰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방 앞비탈기슭, 월류시설 및 배수문에서 15m이상을 이격시키고, 또 홍수시의 수심, 유속 등을 고려하여 유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유출되지 않을 위치를 선정할 것5. 식재할 수목의 수종은 내풍성ㆍ내습성 수목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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