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41조 (수리계산이 필요 없는 홍수조절용 저류지에서의 수목의 식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홍수조절용 저류지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1. 심은 수목이 홍수 시에 유실되지 않는 경우에 한할 것2. 심은 수목에 의해서 기존 저류지의 저류량이 설계저류량보다 작아지는 경우에는 대체용량을 확보할 것3. 키 작은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방 앞비탈기슭, 월류시설 및 배수문에서 5m이상을 이격시키고, 또 홍수시의 수심ㆍ유속 등을 고려하여 유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유출되지 않을 위치를 선정할 것4. 키 큰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방 앞비탈기슭, 월류시설 및 배수문에서 15m이상을 이격시키고, 또 홍수시의 수심, 유속 등을 고려하여 유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유출되지 않을 위치를 선정할 것5. 식재할 수목의 수종은 내풍성ㆍ내습성 수목으로 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홍수조절용 저류지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1. 심은 수목이 홍수 시에 유실되지 않는 경우에 한할 것2. 심은 수목에 의해서 기존 저류지의 저류량이 설계저류량보다 작아지는 경우에는 대체용량을 확보할 것3. 키 작은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방 앞비탈기슭, 월류시설 및 배수문에서 5m이상을 이격시키고, 또 홍수시의 수심ㆍ유속 등을 고려하여 유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유출되지 않을 위치를 선정할 것4. 키 큰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방 앞비탈기슭, 월류시설 및 배수문에서 15m이상을 이격시키고, 또 홍수시의 수심, 유속 등을 고려하여 유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유출되지 않을 위치를 선정할 것5. 식재할 수목의 수종은 내풍성ㆍ내습성 수목으로 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