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8조 (경작목적의 토지점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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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작목적의 토지점용허가는 단순한 경작행위만을 허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 복합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1. 경작을 위한 농기구, 비료 등을 보관하는 창고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2. 경작목적의 점용허가를 받은 하천부지에 진입하기 위한 포장도로 등을 설치하는 행위3. 그 외 단순 토지이용 이상의 행위(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등)를 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작목적의 토지점용허가는 단순한 경작행위만을 허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 복합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1. 경작을 위한 농기구, 비료 등을 보관하는 창고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2. 경작목적의 점용허가를 받은 하천부지에 진입하기 위한 포장도로 등을 설치하는 행위3. 그 외 단순 토지이용 이상의 행위(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등)를 하는 경우
②경작목적의 토지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허가한다.1. 허가신청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공유지를 경작목적으로 점용할 수 없음2. 허가신청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을 것3. 1가구당 3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4. 기득하천사용자의 경우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장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제2호부터 제3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5. 영 제36조에 따라 경작목적의 하천점용 시 온실, 비닐하우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6. 허가관청은 규칙 제18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하천구역에 경작을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친환경농업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업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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