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21조 (교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하천을 횡단하기 위해 하천구역안에 교각이나 교대를 세워서 설치하는 공작물(이하 "교량"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협착(狹窄)부(산간 협착부는 제외한다), 수충(水衝)부, 합류되거나 갈라지는 하천의 합ㆍ분류부2. 하상의 변동이 큰 곳
교량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교각은 원칙적으로 제체(堤體)안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각의 폭만큼 제방을 제내지 측으로 보강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2. 교량의 설치로 인해 난류의 발생이 두드러지지 않게 하거나 제방에 대한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3. 교량 보호공은 하천환경의 보전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4. 교각에 의한 국소세굴로 인해 근접한 다른 공작물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상의 세굴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5. 취수탑, 보 등의 다른 공작물에 근접해서 설치할 때에는 이와 상호작용으로 인해 난류의 발생이 두드러지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6. 교대ㆍ교각을 제방 정규단면에 설치하면 제체 접속부에서의 누수 발생으로 인하여 제방의 안정성을 저해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수능력의 감소로 치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대ㆍ교각의 위치는 제방의 제외지 측 비탈끝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 단, 계획홍수량이 500㎥/sec 미만인 하천에서는 5m이상 이격하도록 할 것
교량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교량설치에 따른 상ㆍ하류 500m 지점별 수위변동 상황, 계획홍수위에 대한 기준여유고 확보 여부, 경간장의 적정여부, 교량의 길이가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하폭과의 적정여부2. 교각 및 교대형식에 따른 유수방향 및 유수소통 지장 여부3. 교각 단면 형식의 적정성 여부 및 유수방향과의 저촉여부 등4. 기초구조물의 적정 여부(기초형식, 세굴심도 및 세굴방지사석의 입경, 세굴방지공법 등의 적정 여부)5. 제체안전성 확보 및 임시시설에 대한 원상복구계획의 적정성 여부(제방 절개공법의 적정성, 토류벽 및 가도 등 가시설물 설치 여부, 원상복구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6. 유수단면 감소에 대한 저감대책 및 저류대책 포함 여부7. 기존 교량에서 가까운 위치에 새로운 교량을 가설할 경우 유수방향 및 유수소통 지장 여부8. 교량가설 후 상ㆍ하류 둑마루와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제내측에 통로암거 또는 우회로 설치 계획의 필요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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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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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