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25조 (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방의 비탈면을 안전하게 오르고 내리기 위해 설치되는 공작물(이하 "계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1. 제방의 앞비탈면에 설치하는 계단의 윗면을 제방비탈면에 맞추도록 할 것2. 제방의 뒷비탈면에 설치되는 계단은 호안 등으로 부근을 보강하도록 할 것3.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치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적절한 구조를 갖추도록 할 것4. 하천생태공원의 부속시설로서 설치되는 계단은 하천 또는 그 반대 측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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