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14조 (수문ㆍ통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천의 본류 또는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수문이나,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하는 통문(이하 "수문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수충(水衝)부2. 하상의 변동이 큰 곳3. 물의 흐름이 불안정한 곳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수문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이미 설치되어 있는 수문 등에 근접한 곳2. 기초지반이 연약한 곳3. 제방 또는 기초지반에 누수가 발생된 사실이 있는 곳
③수문 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배수로의 방향을 심하게 변동시켜야 하는 경우가 아닌 곳에서의 수문 등의 설치방향은 제방의 법선에 대해서 직각방향을 원칙으로 할 것2. 배수를 위한 수문 등을 설치할 때에는 하천의 물 흐름방향을 크게 변동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속성이 유지 되도록 할 것3. 호안의 설치와 고수부지 보호공은 하천환경의 보전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4. 이미 설치되어 있는 수문 등과 근접한 곳에 설치할 때에는 호안설치를 일체화 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5. 기초지반이 연약한 곳, 제방 또는 기초지반에 누수가 발생된 사실이 있는 곳에 설치할 때에는 충분한 누수대책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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