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44조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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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리계산서, 설계도서 등 검토를 위해 「하천법」에 따른 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위원회 등 관계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검토를 의뢰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천관리청은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리계산서, 설계도서 등 검토를 위해 「하천법」에 따른 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위원회 등 관계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검토를 의뢰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절개하는 경우에는 수리계산서, 설계도서 등 검토를 위해 「하천법」에 따른 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위원회 등 전문가에게 현장조사 및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방 훼손이 미미한 포장공사, 지주설치, 야외운동 기구 설치 등은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전문가 현장조사 및 기술검토 기간(검토의뢰 요청시 부터 검토의견 회신받은 날까지)은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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