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5조의2 (임대ㆍ전대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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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다.
②규칙 제18조2의 제3호에 따른 시설의 임대는 이용객 편의시설 또는 수상레저사업에 필요한 부대시설과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③임대승인 신청은 하천점용(변경, 연장)허가 신청 시 신청하여야 하며, 목적, 규모, 안전대책 등 임대관련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 기간 안에서 임대승인 하여야 하며, 피허가자는 점용허가 기간 내 임대계약이 종료되어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통하여 다시 점용허가 및 임대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임대승인을 받은 경우 피허가자는 임대계약서 또는 임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하천관리청이 요구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하천관리청은 임대 승인내역과 실제 임대 체결내역(사실관계)을 확인하여 임대 승인기준을 벗어난 시설물 임대의 경우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유효기간 연장의 불허,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임대승인을 받은 점용시설물의 점용료 납부, 허가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등 점용허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은 피허가자에게 있음을 허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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