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12조 (벤치마크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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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벤치마크지수는 자산군별 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성과평가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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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벤치마크지수는 자산군별 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성과평가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②자산군별 세부 벤치마크지수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지수 외에 보험적립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마련한 별도의 지수를 사용할 수 있다.
③벤치마크지수는 보험적립금 운용의 방향성 및 원칙 등을 함축하는 것으로서 그 적정성 및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④벤치마크지수를 변경할 경우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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