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50조 (유가증권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장을 제외한 유가증권은 보관의 안전성 및 원리금 추심 등을 위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의 부도, 관리비용, 기타 거래의 형편 등을 감안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거래 금융기관에 실물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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