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50조 (유가증권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장을 제외한 유가증권은 보관의 안전성 및 원리금 추심 등을 위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장을 제외한 유가증권은 보관의 안전성 및 원리금 추심 등을 위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의 부도, 관리비용, 기타 거래의 형편 등을 감안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거래 금융기관에 실물 보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