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7조 (보험적립금운용 성과분석)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적립금 운용 성과 분석은 운용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분석을 통해 자금운용의 신뢰를 확보하며 그 결과를 활용하여 적립금운용의 개선과 발전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보험적립금 성과분석은 매월 실시하며 분석결과는 보고체계를 통해 운용부서 등에 제공하여 투자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③분기별 및 연간 성과분석은 외부 평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연간 성과분석 자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에 보고한다.
⑤전체 운용자산과 자산군별 수익률은 평잔 수익률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의 투자 조건 등 상황에 따라 시간가중수익률 등을 병행 사용할 수 있다.
⑥수익률을 산정하는 경우 실현손익 및 미실현손익을 모두 포함하는 총수익을 대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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