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22조 (투자대상 신용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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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신용등급이 A-(자산유동화증권은 AA- 이상)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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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신용등급이 A-(자산유동화증권은 AA- 이상)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제21조제1항제3호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국내신용등급이 AA 이상이어야 한다.
2.제21조제1항제3호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국내신용등급이 AA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3호에 의한 금융기관 중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은 AA- 이상으로 한다.
3.제21조제1항제3호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 중 여신전문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신용등급이 AA-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및 안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BBB- 등급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위험관리부서와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신용등급은 채권에 부여된 신용등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발행기관의 신용등급 또는 준거자산의 신용등급으로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투자 이후 신용등급 하락(BBB+ 이하) 등에 따라 실제 매도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험관리부서에 통보 후 별도 관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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