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54조 (정보 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적립금운용 관련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운용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적립금운용 관련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운용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②운용내역 공개 범위는 자산군별 운용규모, 비중, 운용수익률, 벤치마크 수익률 등으로 우체국보험 경영공시 범위를 준용한다.
③공개 주기는 분기 단위가 원칙이며,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또한, 연간 보험적립금 운용결과를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에 따른 우체국보험 경영공시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