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54조 (정보 공개 등)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적립금운용 관련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운용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②운용내역 공개 범위는 자산군별 운용규모, 비중, 운용수익률, 벤치마크 수익률 등으로 우체국보험 경영공시 범위를 준용한다.
③공개 주기는 분기 단위가 원칙이며,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또한, 연간 보험적립금 운용결과를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에 따른 우체국보험 경영공시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9조 · 보험적립금 운용 관련 장부비치제50조 · 유가증권의 보관제51조 · 유가증권 등의 인ㆍ수도제52조 · 월계대사제53조 · 사용인감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54조 · 정보 공개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