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40조 (파생상품의 거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생상품은 투기적 목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의 파생상품 거래는 투기적 목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1.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과 유사ㆍ관련된 자산을 보유한 경우이거나 장래 보유할 의사가 있는 경우 이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려고 행하는 파생상품 거래(이하 "헤지거래"라 한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 비정상적인 가격 차이를 보일 경우 해당상품을 동시에 거래하여 무위험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이하 "차익거래"라 한다)
가.현물과 해당선물의 가격
나.현물과 해당합성선물("합성선물"이란 콜옵션매도와 풋옵션매수 또는 콜옵션매수와 풋옵션매도를 통하여 선물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오는 손익구조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의 가격
다.선물과 해당합성선물의 가격
3.외환익스포져의 관리를 위하여 행하는 파생상품 거래(이하 "환헤지"라 한다)
4.위탁운용사가 위탁운용 계약에 명시한 바에 따라 행하는 파생상품 거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